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1심 결과가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첫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기사와 목격자 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대위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부상 부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피고인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고, 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 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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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