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빗장 푸는 日…전략 살펴보니

웹3 산업 육성 위해 세금 혜택·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등 추진

컴퓨팅입력 :2023/08/09 17:20

일본이 경제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뜻하는 '웹3' 기반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강력했던 가상자산 관련 규제도 다방면으로 완화해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다지고 정책 정비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는 일본의 웹3 발전 추진 방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출처=뉴스1)

스타트업·DX 핵심축으로 '웹3' 주목…콘텐츠 산업 경쟁력 향상도 기대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뒤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 하에 ▲인재 양성 ▲과학기술 ▲스타트업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집중 투자해 1인당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웹3는 이 중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웹3 서비스에 접목되는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은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우선한 정책 기조를 고수해왔는데, 이런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경제산업성 산하에 웹3 전담 사무처를 신설하고, 지난 4월 웹3 백서를 승인했다. 웹3 백서는 NFT와 탈중앙화자율조직(DAO)를 비롯해 웹3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제안이 담겼다.

일본이 웹3 산업을 적극 공략하는 배경으로 보고서는 콘텐츠 산업 부진을 꼽았다. 일본은 만화 등 강력한 콘텐츠 IP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들어 콘텐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본 콘텐츠 시장 규모 및 글로벌 점유율 추이(출처=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보고서는 일본 콘텐츠 IP의 소구력이 강력함에도 디지털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보급하는 측면에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봤다. 웹3를 활용해 콘텐츠 IP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과세 부담 ↓…기업 토큰 투자 활성화 목적

웹3 백서에서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 개정안을 제안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토큰 기반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타사 토큰을 보유할 경우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시장가치가 아닌 취득 원가로 반영해 과세할 것을 주장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 과세는 소득세율을 기존 55%에서 20%로 낮추고, 그 외 분리 과세나 손실분 공제 등에 대한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런 정책 방향성을 고려해 국세청이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징수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 전에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연말 기준 평가차익도 고려해 과세가 이뤄지고, 30%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있었는데 과세 부담을 덜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금융업계 접근 허용

일본은 웹3 산업 발전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확대,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전자결제수단거래업을 신설했다. 환거래 분석업을 도입하고, 고액의 선불지급수단을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후 일본금융청(FSA)이 해외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 금지 정책을 해제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일본 최대 민간은행인 MUFG 등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미지=PIXABAY)

"금융권, NFT 사업 허용해야"…규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

일본 자민당이 지난해 3월 발간한 'NFT 백서'는 일본 금융권이 NFT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언했다. 금융권이 업무범위 규제를 받고 있지만, 특정 인가를 획득하면 NFT 관련 비즈니스 추진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언했다.

스포츠 NFT의 경우 선수들의 로열티 권리 부분이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2차 유통 수익에 대한 규칙 정비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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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 유형화와 표준화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우호적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홍콩과 중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가상자산, 웹3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고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