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 회의를 열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민간 투자자가 노후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중앙정부 중심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근로자가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 산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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