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장 남은 공간에 설비 들여도 '유턴' 인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투자·고용 장려금 주고 법인세 감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10/25 10:40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 공장을 새로 짓지 않고 남은 공간에 설비를 들여도 국내에 복귀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투자·고용·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국내 공장을 신·증축하지 않고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들여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비응도 전망대에서 바라 본 군산 산업단지

투자 보조금과 고용 창출 장려금,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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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으로는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25% 이상 축소하거나 국내에 신·증설하면서 공장 건축 연면적을 늘려야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진 공장을 사거나 빌려야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봤다.

산업부는 기업 면담과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공급망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