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가운데 37건(268조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대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A사는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완화해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B사는 해외 생산 공장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며 ‘유턴’ 제도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대규모 장치 산업 특성상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안에 국내에 증설하기 어렵고 기존 국내 사업장 설비 투자는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 기한을 3년까지 늘리고 국내 사업장 유휴 공간에 신규 설비를 도입해도 유턴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 시설에 투자하는 C사는 예정 부지에서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건의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 용적률을 350%에서 490%까지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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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는 배터리 생산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부지 근처에 대학 분원 설립 예정지가 있어 교육 환경 평가로 투자 지연이 우려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협의해 시설 투자를 먼저 한 뒤 교육 환경을 평가하기로 했다. D사는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세웠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새로 발굴한 프로젝트 30개를 포함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더 찾기로 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16건은 관계부처·지자체와 예산·세제, 인·허가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