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전략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을 더 뽑아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 바이오 분야도 새로 뽑는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회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가지에서 150가지로 늘렸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뽑히면 ‘기술 개발 → 사업화 → 해외 진출 → 규제 특례’ 4단계를 지원받는다.
산업부는 기업별로 가진 핵심전략기술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할 때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기로 했다.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양산 성능과 신뢰성 평가를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소부장 으뜸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소부장 수급대응센터에서도 규제 해소 방안을 제공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청하려면 국내에 연구·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지식재산권(등록특허) 5건 이상 ▲핵심전략기술 전문 연구 인력 4명 이상 ▲전문투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 유치 조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뽑혀 중간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서면-현장-심층-종합 4단계로 평가한다. 서면으로 재무지표와 성장 전략, 기술 개발역량 등을 정량 평가한다. 이후 현장으로 찾아가 사업화, 기술 혁신, 해외 진출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인력·장비 등을 확인한다. 이어 원천기술을 가졌는지, 기술 수준을 높일 잠재력이 있는지 등을 심층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평가 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산업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관련기사
- 정부, 소부장 기술 지원에 71억 투입2022.02.13
-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새로 꾸린다…전략기술 육성2022.03.22
- 산업부, 소부장 중기에 연구소 이용권 발급2022.03.24
- 대학·기관에 중기 연구 기반 마련…52개 과제 투자2022.04.28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가 소부장 정책 대상을 세계 공급망과 첨단 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했다”며 “세계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미리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동진쎄미켐·에코프로비엠 등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1월에는 2기로 SK실트론·일진하이솔루스 등 21개 기업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