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예천양조가 항소하자 유감을 표했다.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30일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영탁은 예천양조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도 고소한 상태다. "현재 이들은 형사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영탁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며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 사실 재가공·배포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에서 '영탁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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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5월부터 '영탁 막걸리'를 판매했지만,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다. 2021년 6월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