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기까지 훔쳐"...무인카페서 정체 모를 기기 꽂아둔 男

생활입력 :2023/07/27 13:15

온라인이슈팀

무인카페에 등장한 한 남성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 전기를 훔쳐 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45분쯤 경북 구미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온 남성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어떤 물건을 콘센트에 꽂아놓고 사라졌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장은 카페 뒷정리를 하려고 들렀다가 콘센트에 꽂힌 물건을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전기도둑이 두고 간 물건인가 싶어 플러그를 뽑으려고 했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역으로 신고당할까 싶어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건 남성이 놓고 간 물건은 검색해 봐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생소한 모습이다. 대용량 배터리로 추정될 뿐이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범죄가 되냐, 안 되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절도죄가 된다. 우리 법에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 전기도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절도죄 외에도 (전기 사용)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전기 쓰는 걸로 사실 카페에선 별말 안 하지 않나. 뭘 샀더라면 별말 없었을 텐데 사지도 않고 저러니까 신고까지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카페 사장은 "손님이 앉는 테이블 콘센트는 막혀 있다. 저분이 꽂은 곳은 테이블도 없고 저만 사용하는, 어두운 쪽에 있다. (남성이)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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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전기가 모자라는 나라도 아닌데.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은 처벌을 세게 해야 한다", "물건을 산 손님은 서비스 차원에서 와이파이든 전기든 물이든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빈손으로 와서 이득만 취하는 건 절도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