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음저협이 다수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지 지위 남용으로 경쟁사의 시장정착까지 막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밝혀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정부의 징수규정 개편에 따라 자신들이 받을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임의로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설정했다. 또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압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징수했다.
아울러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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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에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