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경찰의 웨이브 불송치 결정은 충격…이의 제기할 것"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비판

방송/통신입력 :2022/05/25 15:13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경찰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음저협은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방송사 또는 미디어 대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문화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국내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러 해외 저작권 단체의 민원과 문의에 창피하고 민망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OTT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 미납을 사유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음저협이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음저협과 OTT 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문체부는 당시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즉각 반발헀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음저협은 "국내 OTT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져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저협은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조치인 상생협의체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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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OTT 업계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진행된 고소는 갑작스러우며, 음저협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중재안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양측이 아주 흡족하지는 않아도 최대한 그 기준 안에서 협상을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과정 없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구체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