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원금·이자 보장…예금 인출 안해도 된다"

생활입력 :2023/07/06 09:57

온라인이슈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연체율 급등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3.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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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마을금고를 안심하시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