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65명·기권 3명…불공정 거래 관련 처벌·과징금 등 규제 도입

컴퓨팅입력 :2023/06/30 15:16    수정: 2023/06/30 15:49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외에 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없다. 작년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연계 코인 '루나' 폭락으로 한국을 비롯한 상당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국회 여야는 테라-루나 사태 발생 1년여 만인 지난달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19개 법률안이 통합 조정됐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규정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가중처벌 규정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몰수·추징 사항과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불공정 거래 외에도 해당 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 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관련 규제도 도입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특정 지역에 한해서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만큼, 국외 발생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 자문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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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향후 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적용 범위로 뒀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 안정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요구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