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 포함된다

부가통신은 일 이용자 수 1천만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입력 :2023/06/27 15:02    수정: 2023/06/27 17:12

다음달부터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디지털 안전 3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 IDC 재난관리 대상 규정

방송통신발전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등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천5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 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IDC 보호조치 의무 구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출액과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 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하했다.

부가통신 안정성 확보의무 자료제출, 법률로 상향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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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3법 시행과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