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자급제 단말 보상 서비스 출시

18개월 후 반납하면 최대 50% 현금보상

방송/통신입력 :2023/06/19 10:37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단말 이용자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선보이는 서비스다.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KT엠모바일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신규 서비스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급제 단말 재구매 패턴을 고려해 부가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폴더블 1만2천650원, 안드로이드 8천800원, 아이폰 6천600원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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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