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에 ‘신차급 중고차’ 떠올라

케이카 "세금 부담 적고 출고 대기 없는 중고차 인기"

카테크입력 :2023/06/14 14:11    수정: 2023/06/14 17:31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며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가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내달 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게된다. 만약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에 따라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車 개소세 인하 종료…대안은 ‘신차급 중고차’ (사진=케이카)

이 같은 상황에 출고 대기가 없는데다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가 시장에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도 적게는 수백km에서 최대 1만km대를 주행한 매물을 뜻한다.

특히 매물 중에는 선루프 등 인기 옵션이 이미 장착된 경우가 많아 옵션 문제로 출고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신차급 중고차는 케이카, 엔카, KB차차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에는 14일 현재 기준 약 220여대의 출시 1년 이내, 주행 거리 1만km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 중이다. 특히 3개월 가량 대기해야 하는 기아 ‘쏘렌토 4세대’나 현대 ‘아반떼(CN7)’ 등은 출고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알선 플랫폼 엔카에서는 출고 비닐조차 제거하지 않은 주행거리 14km 기아 ‘스포티지 5세대’나 주행거리 7k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이 신차와 동일한 컨디션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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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시세가 안정화된 중고 수입차도 대안이다. 케이카가 발표한 6월 시세 전망에 따르면, 금리 하락 및 유가 안정화로 인해 휘발유차 위주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213’, ‘C-클래스 W205’ 등의 차량이 약 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조은형 케이카 PM1팀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며 “개별소비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