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위원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간담회 논의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임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기능을 보호하고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 수신료 가격이 40년 넘도록 인상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KBS 수신료는 1963년 월 100원으로 시작했다. 1981년 4월 컬러TV가 나오며 월 2천5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다.
김 위원은 대통령실이 지난 3월 실시한 'TV 수신료 징수 방안 개선' 관련 국민참여 토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부정확한 정보제공, 절차상의 문제점 등 지적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민참여 토론 결과에 근거해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 없이 보도의 편파성과 KBS의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등 분리징수에 따른 다양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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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KBS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무적 정책 결정을 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방송계와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직막으로 김 위원은 윤석년 KBS 이사 해임에 관해 "해임이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이나 조항이 있는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해임을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KBS 이사회에 대한 압력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