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23일까지 결정"

한 전 위원장, 법원이 소송 인용하면 복귀 가능

방송/통신입력 :2023/06/12 17:49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을 두고 재판부가 오는 23일까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한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치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신청자인 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과 피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이뤄질 만큼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해 면직되더라도 그 과정은 국회 탄핵 소추를 통해 의결해야지,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되풀이했다. 

(사진=뉴시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심문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면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낸 가처분 소송을 결정 짓지 않았다. 재판부가 한 전 위원장의 소송을 인용하면 위원장직은 오는 7월 임기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까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직 취소 소송 심문 기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