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면직 처분을 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세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한 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세 측은 방통위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기가 보장되지만 공소가 제기됐단 이유 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대통령실 측은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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