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는 처분"

방송/통신입력 :2023/06/01 20:55    수정: 2023/06/02 08:19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면직 처분을 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세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한 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세 측은 방통위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기가 보장되지만 공소가 제기됐단 이유 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대통령실 측은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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