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번개 등 중고거래 분쟁 시 사업자가 더 적극 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플랫폼 사업자 4곳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체결

인터넷입력 :2023/06/12 15:30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상 거래되는 위해 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내부 체계가 마련된다. 중고거래 이용자 간 분쟁 해결 처리 절차와 기준 역시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헬로마켓)·중고나라 4개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위해 제품 유통이 늘어난 데 따른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협약 내용은 ▲위해 제품 감시·차단 체계 마련과 전담 인력 연락망 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와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분쟁해결 기준과 절차 구축 ▲악성 이용자 제재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과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분쟁해결 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한다.

가령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 혹은 전액 환불하도록 하거나 10일 이내 발생했다면 구입가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제품 하자를 비롯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공정위 신고 요령,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계방향)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사진=페이스북)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소비자24에서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 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고거래는 중요한 공유경제 모델 중 하나로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생태계가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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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 거래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와 함께, 공정위와 플랫폼 간 상호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