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판매전문점 미미쉐프가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미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재작년 9월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지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또 한 밀키트 제조업체와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약이 끝나기 이틀 전에서야 통보했다. 이 업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미미쉐프는 해당 내용을 홍보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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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들의 요청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예치가맹금 미예치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역시 문제시됐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