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최근 대법 판결 반영해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디지털경제입력 :2023/05/21 13:37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정비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행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제공주체와 객체 간 관계, 행위 목적·의도와 경위, 귀속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 규정도 개정됐다.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로만 한정했는데,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공정위는 물량몰아주기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시설확충 시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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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의 경우,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해서 소통해 대기업집단 정책 효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