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장'에 진땀 뺀 코인원, 신고 포상금 도입

유죄 판결 시 1천만원 지급…임직원 비리 근절책

컴퓨팅입력 :2023/06/02 14:45    수정: 2023/06/02 16:21

내부 임직원이 뒷돈을 받고 가상자산을 상장한 것으로 밝혀져 진땀을 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재발 방지책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소 상장을 중개해준다는 식의 사기 시도가 업계에 빈번한 만큼, 거래소들은 상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코인원도 마찬가지였으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이례적으로 포상금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신설했다고 공지했다. 이메일로 안내하던 기존 방식 대비 접근성을 개선했다.

코인원

이런 조치가 업계 처음은 아니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유사한 형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빗썸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제보 접수 이메일을 개설하고, 기본적으로 일주일 내 처리가 이뤄진다고 공지하고 있다. 고팍스도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를 접수받는다. 코빗의 경우 재단 협의 없이 내·외부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하고 있어 별도의 채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타사 대비 강화된 부분이다. 코인원은 신고 내용이 사법 판단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채널 신설 및 포상금 제도 도입은 지난 4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뒷돈 상장 방지책 및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코인원은 업계 비판의 중심에 섰다. 그간 소문만 파다했던 거래소 상장 비리가 수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주체라는 점에서다.

상장 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코인원은 올초부터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두 곳으로 분리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 점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