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109조는 '병원비 폭탄법'

외국인 이주노동자 병원비 부담 상당…"근로 개시부터 건보 혜택 이뤄져야”

헬스케어입력 :2023/05/31 14:55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109조가 이주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야기한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109조는 국내에 고용허가 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취업시점인 내국인노동자들과 달리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하고 입국과 동시에 일을 시작함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 90일 동안 받지 못한다. 만약 이 기간 중에 감염병 등 질병이 발생하면 이른바 ‘병원비 폭탄’을 감당해야 한다.

(왼쪽부터)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사진=강은미 의원실)

실제로 지난해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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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입 요건을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으로 개정해 근로 개시 시점에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외국인노동자라 해서 달리 정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내 인권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의견표명을 한만큼 빠르게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