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5년 연장은 국민 기만

건보공단노조, "밀실야합은 국가의무 저버린 것”…법제화 및 법조문 정비 촉구

헬스케어입력 :2022/12/29 05:0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공단노조)이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지원을 항국적 법제화가 아닌 5년 연장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건보공단노조는 28일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합의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원 기한을 또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외면하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약 32조원을 과소 지원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라며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에 대한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특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문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정부지원 연장 안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얕은꾀와 어설픈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건보공단노조는 “지난 7월 건강보험재정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비롯한 모호한 관련 조문의 명확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를 기점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관련 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4개월여 만에 약 45만여명의 서명지에 담아 국회에 전달했다”라며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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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했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