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부결...간호계 "저항권 발동·재투표 추진"

국민의힘·복지부 향해 날선 비판 "단죄하겠다"

헬스케어입력 :2023/05/30 17:14    수정: 2023/05/30 17:15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재투표 결과 끝내 부결됐다. 간호계는 저항권 발동과 함께 법안 제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을 발동하고,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사진=간협)

이어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하겠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재석 289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