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목 조르는 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생활입력 :2023/05/27 10:23

온라인이슈팀

100세인 고령의 친부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격분해 친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래픽=© News1 DB

A씨는 2021년 3월16일 새벽 강원 속초에 있는 자택에서 친부인 B씨(100)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어머니를 폭행하려 하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발이 미끄러져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얼굴 부위에 멍, 피부까짐 등이 관찰된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서 사인을 ‘머리부위 손상’이라고 판단한 점, 전문가 증언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의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폭행하자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돌봐왔던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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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