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SKT 대상 28GHz 할당취소 청문 연다

12일 사전취소 통보 후 최종 할당취소 행정처분 수순

방송/통신입력 :2023/05/23 10:26

정부가 SK텔레콤의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청문을 진행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에 28GHz 주파수 할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 취소 처분을 내리고 최종 행정처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28GHz 주파수 할당취소를 결정했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주파수 이용 기간 10% 단축 처분을 내렸다. 주파수 할당 3년차까지 무선국 1만5천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최소 할당조건을 채우지 못한 이유다.

SK텔레콤은 경쟁사와 달리 즉시 취소 처분을 면하고 주파수 이용 기간 단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할당조건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유예를 받았지만 끝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 5일 기준 SK텔레콤의 28GHz 망구축 수는 1천650 장치에 그쳤다. 정부는 더 이상 SK텔레콤이 망구축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전 취소 처분을 내리고 청문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청문에서 SK텔레콤은 현재로서는 28GHz 투자가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할당 취소에 대한 이견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청문 주재자는 처분 대상자의 소명을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할당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통신 3사가 모두 28GHz 주파수 이용 권리를 빼앗길 수순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파수 할당 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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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취소를 받을 때, 정부는 할당취소 대역 중 한 곳은 최소 3년 동안 신규 사업자에만 할당키로 했다. 통신 3사에 할당됐던 2400MHz 폭의 주파수가 모두 회수되면 정부의 셈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 신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방식을 비롯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