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염수 마시는 尹' 포스터…경찰, 제주환경단체 수사

생활입력 :2023/05/22 16:09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를 제주도 내 곳곳에 게시한 환경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해당 환경단체는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게시한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2023.05.22.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소속 관계자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동법 제3조 9항(광고물 무단부착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 42곳에 걸린 포스터 56장을 확인했다"며 "부착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포스터 300여 장을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이 과도하고 고강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차를 타고 이동하며 버스정류장 등에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된 한 명의 경우 두 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수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신고된 지역이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특정된 2명이 붙인 곳과 다른 곳이라는 점, 붙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누가 시켰는지를 집요하게 캐묻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며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행태는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또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에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이고,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힘당에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