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고 차로를 무단횡단한 여성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 측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애기를 안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블박차와 부딪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운전자 A씨는 신호에 맞춰 1차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이때 반대편 도로에서 아이를 안은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A씨는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이를 한차례 들춰 안으며 길을 재촉하다 A씨의 차 좌측 후면에 부딪혔다.
이에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고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이를 거부해 즉결심판이 열렸다. 즉결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보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A씨는 무죄 여부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A씨 측 보험사는 경찰의 통고 처분에 따라 무단횡단한 여성에게 우선 가불금을 지급한 상태다.
A씨는 "만약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대인 접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 상승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판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리든지 아니면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험사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준 거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문을 보험사에 가져다주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면 정지한 상태로 잘 살폈어야 하는데 아이를 들쳐 안느라 못 본듯 하다"며 "판사에 따라서는 A씨에게 '무단횡단자를 먼저 보냈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한 여성의 행동은) 맨땅에 헤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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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기를 자신의 방패로 삼고 있네"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행동이다" "보험 사기 수준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