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쓰인 메뉴판이 불편하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영문으로만 표기된 각종 식당과 술집, 카페 등의 메뉴판 사진을 첨부하며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지 않냐"고 썼다.
A씨는 "20~30대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주문이나 하겠냐"며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1인 1음료나 이용 (제한)시간 표기는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 나라에서 한글 메뉴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 좀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게시물에 다수의 네티즌은 공감을 표했다. "최소한 한글이랑 영어를 병기하면 모를까, 영어로만 쓰인 메뉴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영어로 쓰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 "심지어 사진도 없어서 메뉴 설명을 부탁하면 진상 손님 취급하며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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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기재한 경우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