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 이후 개최한 정부 브리핑에서 언론 질의에 관련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간호계는 면허 반납 및 내년 총선에서 간호법 폐기를 주도한 정치인의 낙마를 추진하는 등의 초유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후로 예정된 간호법 정부 브리핑에 언론의 높은 관심이 쏠렸다. 그동안 복지부는 주요 브리핑에 대해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사전질의’를 미리 취합하고, 본 브리핑 시 장관은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통상 현안에 대한 사전질의에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는 정부 기조와 정책 방향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사전질의 이후 장관이 이석하면 현장 및 온라인 질의에는 부처 실무자 등이 답변하는 것이 브리핑 질의응답의 일반적인 순서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간호계 집단행동 시 “조치 취하겠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 장관의 간호법 재의 건의가 국회 입법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의요구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행사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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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호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또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관련은 학력사항 철폐가 문제”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검토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