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약속 간호법 거부는 혼란 야기…피해는 환자 몫”

김성주 의원, 간호법 거부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포기 다름없어

헬스케어입력 :2023/05/16 10:32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시절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이를 ‘정치 코미디’에 빗댔다.

김성수 수석부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라며 “현행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의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 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 간호사들의 사직서를 전달하며 서울시의 감염병동 간호인력 개선안 발표를 촉구하는 간호사 동료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어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 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병원 밖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으로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양다리 걸치기는 간호법 찬성단체 50만, 간호법 반대 단체 100만인이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은 멍청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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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대통령의 선과 악,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단순한 세계관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판단으로 귀결됐다”며 “간호법·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간호사와 의사가 아닌 국민이고,  간호법 거부는 의료·간호·돌봄으로 이뤄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자 국민 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해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