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조규홍 장관, 가짜뉴스 들어 간호법 반대”

尹,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촉각

헬스케어입력 :2023/05/16 09:49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규홍 장관의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간호법의 재의 건의 근거는 온갖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국의 장관 발언으로는 부끄럽다”며 “조 장관은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의료인간 협업을 저해하는지, 어떻게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보건의료인들간의 협업을 붕괴시킨다거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지나친 억측”이라고 꼬집었다.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캡처)

이어 조 장관의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간호법으로 간호가 의료에서 분리된다는 황당하고 왜곡된 가짜뉴스를 관련 법 규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주장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간호법의 어떤 조항으로 기존의 돌봄의 법체계가 무력화되고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된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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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으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면허취득과 관련한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같은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해도,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학력 제한은 바뀌지 않는다”며 “장관이 현행 의료법 규정은 왜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는지 답하지 않고, 간호법을 두고 차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이며, 정부 입맛대로 법안을 손질하고자 하는 행정폭거”라며 “대선 시 공약으로 번듯하게 논의하다가 의사단체가 반대하기 시작하자 이 법이 돌연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바뀐 상황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