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뛰어든 여성이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경찰과 보험사 측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블랙박스 차에게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A씨는 택시 승강장에서 직원을 태워 출근하던 중 여성 B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다 차와 부딪혔다. 도로 옆 포장마차에 가려져 B씨는 잘 보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다. B씨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상담했지만,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고 했다. 경찰이 '나라도 150만원 부른다'고 하더라"며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도 통화했는데 2명은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B씨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고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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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하라"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검사나 판사에게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