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노정 중지' 결정

4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3/05/03 08:44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2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조정안 없이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2022년 2월 16일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4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사측은 노조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중노위 조정에서 최대한 대화로 풀고자 했으나, 조정 회의에서 노조의 최종 축소 요구 5가지 마저 삼성전자 경영진은 끝내 거부 했다"라며 "초라한 인상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오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회장 무노조경영 포기 선언 3년, 모든 노조와 함꼐 연대 투쟁 선포' 주제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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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은 9000명 수준으로, 전체 삼성전자 직원 약 12만명 중 7.5%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