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교섭 결렬 선언...쟁의조정 신청

디지털경제입력 :2023/04/21 16:11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등 쟁의권 확보를 위한 노동쟁의 조정에 들어간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지난해 43조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2022년 2월 16일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노조 교섭단은 작년 12월 21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4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사측은 노조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한다.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만일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 삼성전자는 창사 54년 만의 첫 파업 위기를 겪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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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은 9000명 수준으로, 전체 삼성전자 직원 약 12만명 중 7.5%정도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