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올해 임금 4.1% 인상 확정...月 1회 휴무 도입

가산연차 이월제도 신설,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20→17.6시간으로 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3/04/14 14:58    수정: 2023/04/14 15:02

삼성전자가 14일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 4.1% 인상을 확정지었다. 또 월 1회 휴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임금의 기본 인상률을 2%, 성과 인상률을 2.1%로 올리는 것을 사내 공지를 통해 알렸다.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을 합하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다.

앞서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10%대로 인상하는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당초 1% 인상률을 제시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2%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로 반도체 사업이 불황을 보이고 있어 노사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잠정실적 발표에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 영업이익으로 2009년 이후 14년만에 최저치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올해 '월 중 휴무(가칭)' 제도를 신설했다. 월 필수근무시간을 충족한 구성원은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을 쉴 수 있다. '월 중 휴무'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가산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연도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가산연차 이월제도'도 도입한다.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던 귀성여비(설날, 추석)를 기본급에 산입한다. 이에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20시간 기준으로 주던 고정시간 외 근로(OT)수당을 17.7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추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20시간 치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도 법 기준(12주 미만 임산부,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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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57세 근로자는 월 1일, 58세 근로자는 월 2일, 59세 근로자는 월 3일 단축해 운영한다.

임금·복리후생 조정과 별도로 노사협의회는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17%)에 대한 직원들의 정서를 전달했다. 경영진은 회사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시 2022년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