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들면 금리 깎아줘"…배보다 배꼽 더 큰 부수거래

매월 실적채우는 금액보다 월 금리 인하액 현저히 적어

금융입력 :2023/04/27 11:12    수정: 2023/04/27 11:52

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수 거래시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혜택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큰 것으로 계산됐다.

27일 국내 5대 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은 대출 시 부수 거래가 동반될 경우 대출 약정 금리의 0.3~0.4%p를 인하해주고 있다.

항목은 대동소이하다. ▲30만~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적금 납입 ▲청약 저축 납입 등이다. 월 적금 납입액과 청약 저축액은 평균잔액 유지나 월 10만원 불입으로 구성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인하해주는 대출 납입금액보다 부수 거래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50만원 이상 카드 사용 실적 시 대출 금리의 0.2%p, 적금이나 청약 저축을 매월 10만원 가량 납입 시 0.1%p를 인하해준다. 이 기준대로라면 3억원을 연 5.0%로 40년 동안 빌리는 고객이라면 연 4.7%로 금리가 떨어진다. 월 납입액이 144만6천590원에서 138만7천497원으로 줄어들지만 매달 은행에 지출되는 비용은 60만원이다. 대출 이자액 5만9천93원에 비해 10배 가량 더 많은 금액이다.

다른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하나은행서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실적과 청약과 적금 10만원 이상 납부를 하며 0.4%p 금리가 준다. 이 경우에 50만원을 부수거래로 쓰고 절약되는 대출 이자액은 7만8천557원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 거래 시 일어나는 부수거래이고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출이 필요한 시점 전후에 예·적금은 물론이고 청약이나 펀드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보다 강자인 은행이 대출 여부를 이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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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계자들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우대 금리 인하 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대출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금융소비자들은 "금리가 높아 월 상환 부담액이 높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