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이드 상 가상자산 '증권' 영역 구획 불명확"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차익실현형 가상자산' 판단 기준 제시해야"

컴퓨팅입력 :2023/04/25 16:51

정부가 가상자산 중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금융 당국이 조각투자,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일부 제시했으나, 각 가이드에서 나타난 당국 기조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민 변호사는 수익 분배 등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수익분배형 가상자산', 코인이나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익실현형 가상자산'으로 나눴다.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수익분배형 가상자산에는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유동화한 '조각투자', 증권을 토큰화한 '토큰증권' 등이 해당된다. 이는 미국법뿐 아니라 국내법으로도 증권으로 간주된다.

수익분배형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차익실현형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해석이 분분한 점이 문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현지 기준 '하위 테스트'를 토대로 증권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국내법은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증권 요건으로 규정한 반면, 하위 테스트는 이보다 폭넓은 기준인 "제3자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이익의 기대"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민 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자와 구매자 사이에 코인 전매차익을 지급하겠다는 명시적 계약이 존재하거나 이와 유사한 법률 관계가 성립된다면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증권으로 해당될 것"이라면서도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가령 가상자산 백서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흔히 담기지만, 이행 의무가 있다고 볼 정도로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유통량을 조절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꾀하는 경우는 발행자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손익이라는 점에서 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까지 당국이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산업계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해 가늠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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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호사는 "금융위 조각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폭넓은 기준이 제시된 반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익분배형 가상자산만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이 나타났다"며 "또 투자계약증권 예시로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을 열거했는데, 이에 따르면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로 해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금융위 가이드라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규제 대상과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차익실현형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에 대해 당국이 명확한 입장 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