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동행을 두고 국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방미 참여업체 추천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닥터나우 참여가 복지부 추천이 아니며 대통령실 직접 선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닥터나우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디지털 혁신 기업이며 약 배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마치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인다”고 우려하자, 조 장관은 “왜 닥터나우가 참여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복지부가 추천한 바 없다”며 “참여한다고 해서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른 만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비대면진료, 입법 없이 시범사업으로 얼렁뚱땅?
지난달 5일 당정협의회에서 도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입법 대신 시행령 등으로 우회해 제도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되기 때문에 빨리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 이전에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할 것”이라며 “제도화 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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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국회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도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 일환 아니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가지고 격오지라든지 섬 거주자, 감염병에 걸린 사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비대면진료이 법제화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