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약 배송 서비스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닥터나우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을 문제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필요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던 사실을 거론했다.
이기일 2차관은 “문제가 있다고 정리를 내렸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수차례 의약계와 논의를 하고 가이드라인(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재차 복지부 차원의 고발 등 법적 대응이 진행됐느냐는 질의에 이 차관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실제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실시하지 못한 상태다.
다시 신 의원이 “온라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왜 유연하고 완화된 정책, 업체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눈치보기는 아니”라면서 “환자유인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약계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28일 위법행위를 한 닥터나우에 (복지부가) 방문해서 (정부) 보도자료에 닥터나우를 간접홍보했다”며 “문제 부분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발표 이튿날 닥터나우가 내놓은 약 배송 무료 서비스와 관련해 신 의원은 “환자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차관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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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닥터나우에 대한 향후 조치를 묻는 질문에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이드라인에 호객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든 것이 맞느냐”며 “비대면 진료 취지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법적인 제재의 사각지대를 오히려 플랫폼 업체가 악용하고 있으며 의료계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혀, 복지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