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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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카툰북을 발간하며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