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의사 백여 명이 초진환자도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138인의 서명이 포함됐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이다.
이들은 “대면 진료와 다를 바 없이 양심과 사명감을 갖고 마치 눈앞에 마주한 환자를 대하듯 진료했다”며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예상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의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에는 ‘초진’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의료 서비스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OECD 38개국 가운데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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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와서 비대면진료 테크 기업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예외적인 일탈일 뿐이며 극소수의 사례만을 두고, 비대면진료를 죄악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솔선수범해 진정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의료인들은 저희부터 비판하고 퇴출시키겠다”고 말해 초진환자도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