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대상환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종료돼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대안으로 바라본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되, 재진환자부터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끝낸 상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위기상황 격하에서 비대면진료 공백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 등 주요 참여자들과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로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료 패러다임 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진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초진환자가 참여한 점, 그 과정에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정리하면, 초진환자부터 당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제도가 이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관련해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2023년 1월까지 1천379만 명의 국민이 이용, 3천661만 건 이상이 시행됐다.
업계는 초진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용자의 급감이 확실시되는 만큼,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재진환자에 국한되면 관련 업계가 고사, 사실상 새로운 비대면진료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초진·재진 환자의 기계적 구분은 환자가 같은 의사가 30일 이내 진료를 받는지 여부”라며 “이러한 기계적 구분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을 나누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임현정 헥토클리닉 대표는 약국에서의 비대면진료 반대가 큰 점을 거론하며 “환자들은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받길 바란다”며 “심각한 오투약 사례는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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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진 굿닥 실장도 이대로 제도화가 이뤄지면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길 실장은 “(재진환자만 대상이 되면) 우린 향후 이용자들에게 방문기록이 없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대면방문 이후 진료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결국 의료가 경쟁적 시장이 되고, 의료부담이 환자 몫이 될 수 있다”며 “담합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 우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제도 및 구조적으로 해결할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