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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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