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발의의원 빼고 반대단체만 초청한 민‧당‧정 간담회 유감"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 일방적인 통보"

헬스케어입력 :2023/04/11 15:23    수정: 2023/04/11 15:42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호법 제정 관련 민‧당‧정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된 점,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참석이 배제된 점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한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어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했다”며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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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영경 간협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