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2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발 등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다. 주된 사용자는 고령층과 임산부 등이다. 문제는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비슷한 모양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 점검결과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35건이 적발됐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도 1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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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시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거짓·과대광고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