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8일과 다음달 11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웹엑스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등은 참석이 가능하다.
이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던 업체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 의료기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제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과 관련해 12개 보험사에서 20일부터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21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보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체의 보험가입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