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식 내리겠다고…초등생 가는 길 돌진한 SUV [영상]

생활입력 :2023/04/05 13:02

온라인이슈팀

한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통행을 막고 있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돌진했다. 문제의 차량 차주가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초교 앞에서 일어났다. 목격자 A씨는 초교 앞 CCTV를 제보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학교 정문에서 내려주고 건너려는데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학교 앞 녹색어머니회 분들을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CCTV를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했다.

이때 한 아이가 횡단보도로 달려드는 순간, SUV 차량이 멈출 기색도 없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갔다. 깜짝 놀란 아이가 급하게 멈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SUV 차량 차주도 학부모로,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자기 자녀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CCTV를 확보해 영주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므로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건너고 있는데 그냥 뚫고 가는 SUV. 아이가 계속 건넜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며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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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자이크 돼 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경찰이 시청에 가서 (원본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분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