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개월 단위로도 적금 가입 가능…은행권 리뉴얼 박차

한국은행 27년만에 만기 규정 개정…하나은행·IBK기업은행 발빠르게 상품 선봬

금융입력 :2023/04/05 10:38

최소 6개월 이상이었던 적금 만기 규정이 지난 1일부터 풀리면서 은행들이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적금을 속속 내놓고 있다.

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소 6개월이었던 적금 만기 규정을 27년 만에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면서 만기가 짧은 적금들이 더 많이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기존 적금을 리뉴얼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나은행의 '하나 타이밍 적금'의 만기는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이며 가입금액은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만기가 줄어든 만큼 금리는 연 2.95%로 낮은 편이다. 

IBK기업은행은 'IBK D-day적금'의 최소 가입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적금 가입 목적에 따라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우리아이 100일 축하 기념' '사귄지 200일' 적금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연 3.85%다.

은행업계에서는 목돈 마련을 원하면서도 긴 만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20대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수신 금리)가 낮아진 가운데 특판 적금 상품을 노리는 고객들의 '갈아타기'도 용이해 은행권들의 짧은 만기 적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소 6개월이라는 적금 만기 기간이 1개월 단위로 짧아지면서 은행권들의 유동성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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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지만 만기 규정이 바뀌면서 월과 일 단위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해진 만큼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고객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자동 재예치나 자동이체 시 금리를 더해주도록 구성했다. 유동성 관리 측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타이밍 적금 재예치나 자동이체 시 각각 0.1%p를 더 준다.